경기도는 11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화성상공회의소, 관내 참여기업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는 노동자 1인당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각각 30만 원, 참여기업이 40만 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비는 화성특례시 지역화폐로 지급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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