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M&A 과정서 발생한 자사주 등 이른바 비자발적 자사주(상법 341조의2)의 의무소각 시 감자절차를 면제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밝혔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비자발적 자사주) 소각 시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의 나뉘지만, 토론을 해보면 이사회 결의도 무방하다는 분위기”라며 “(감자절차 면제는)법무부가 유권해석을 바꾸거나 혹은 입법적으로 바꾸면 된다.법사위 논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절차 필요성 질문에…“2500 다시 가자는 주장인가” 다만 특위는 이외 재계가 요구하는 경영권 방어절차 마련, 의무소각 기한 연장, 외국인 보유 제한 회사에 대한 예외적용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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