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차규근 조구격신당 의원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등으로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