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 이웅열 무죄 확정…檢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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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 이웅열 무죄 확정…檢 상고 포기

검찰이 인보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016년 6월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CH·Clinical Hold)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이 회장이 인보사 개발 초기 코오롱티슈진 지분을 대거 확보한 뒤 상장 이후 차명주식 15만8000여주(약 382억원 상당)를 처분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회장이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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