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찰공무원의 비합리적 수당은 비단 보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인적 자원의 조직 유입을 막아 결국 우리 사회의 치안 문제로 연결됩니다.”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찰공무원 휴일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사진=뉴스1) 경찰의 직무는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는 교대근무와 즉각적인 출동이 수반되지만,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초과근무수당을 1일 4시간, 월 5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 교수는 “경찰공무원의 휴일 근무 보상 문제는 단순한 보수 정책의 영역을 넘어, 현업공무원의 근무 현실을 제도가 어떻게 이해하고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입법적 선택의 문제”라며 “개별 수당의 미세 조정보다는 휴일 근무가 갖는 복합적 불리성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재설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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