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전형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특성화고 전 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이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감점해 후순위로 지망했던 정원 미달 비인기 학과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교사들은 미달 학과 인원을 채우기 위해 점수를 재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일정 의견을 진술한 것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특성화고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심사 과정에서 "용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깎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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