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1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자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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