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F-4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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