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찰청 폐지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는 '검찰청 폐지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며 "헌법적 원칙과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박탈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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