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형사 절차가 종결됐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허가 당시 성분 차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약 16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고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고의와 인식 시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