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액을 만드는 데 사용된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임이 드러나 식약처는 2019년 7월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회장을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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