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조합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법무의견의 질의와 결론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번 사안의 방향성이 ‘입찰 유효성 판단’이 아닌 ‘특정 시공사의 재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맞춰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나온 조합의 질의는 ‘재입찰 절차에서 특정 시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무법인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입찰참여규정 등을 근거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 재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통상 이런 경우라면 입찰이 유효한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재입찰에서 특정 시공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는 질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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