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재입찰 자격 제한’ 법무의견 공개 경위도 논란…수의계약 수순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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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재입찰 자격 제한’ 법무의견 공개 경위도 논란…수의계약 수순 의혹 확산

조합이 조합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법무의견의 질의와 결론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번 사안의 방향성이 ‘입찰 유효성 판단’이 아닌 ‘특정 시공사의 재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맞춰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나온 조합의 질의는 ‘재입찰 절차에서 특정 시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무법인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입찰참여규정 등을 근거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 재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통상 이런 경우라면 입찰이 유효한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재입찰에서 특정 시공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는 질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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