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지역이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부터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시행지침을 전달하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만 실거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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