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촬영' 다큐감독, 벌금형 불복…"표현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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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촬영' 다큐감독, 벌금형 불복…"표현자유 침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정 감독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5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에서 현장을 촬영하다 시위대와 함께 체포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서채완 민변 변호사는 "집회 현장을 기록하는 저널리스트를 체포, 기소, 처벌하는 것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찰은 정 감독에 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울타리 내 전원 체포'라는 상부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라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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