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달 6일까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근로자에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한다.
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을 이달 27일까지 완료한 사업주 대상으론 금리를 1.0%p 인하한다.
아울러 간이대지급금(국가가 체불사업주 대신 체불액 선지급) 지급 처리 기간도 한시적(2월2일~3월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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