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서 지자체 농산물 온라인 판매몰을 포함해 위반업체 40곳이 적발됐다.
화순팜에서는 과자류 원료 현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20만원 처분 대상이 됐고, 전통약과에 사용된 중국산 쌀 탁주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자체 온라인 판매몰을 포함한 총 단속 건수는 거짓 표시가 32건, 원산지 미표시가 8건 등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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