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13억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해외여행, 생활비에 써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리과장이 뒤늦게 뉘우쳤으나 죗값을 줄이지 못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는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다시 받는 건 일종의 '관행'이고, 돈을 운영비로 썼으므로 불법으로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뉴스 관리비 13억 빼돌려 펑펑 쓴 경리과장 "모든 게 제 잘못" 반성 아파트 관리비 13억으로 빚 갚고 해외여행…법원 "나쁜 관행" 아파트 관리비 13억 빼돌려 빚 갚고 해외여행 다닌 경리과장 수년간 아파트 관리비 13억 빼돌린 '간 큰' 경리과장 구속 원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13억원 횡령' 의혹 수사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