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에게 옥중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보기 어렵다.피해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정으로도 공소사실 증명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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