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유출'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거래질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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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유출'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거래질서 악영향"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 등이 빼돌린 삼성전자의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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