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원·하청 안전 협의, 곧 사용자성 인정 아냐...모두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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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원·하청 안전 협의, 곧 사용자성 인정 아냐...모두에 이익"

이어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해 하청 안전조치를 협의하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로 여겨져 하청 교섭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원청이 하청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원·하청이 안전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는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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