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헌법소원을 내면서 “검찰청 폐지 법안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사의 신분과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기본권 침해 발생이 확실하고 현시점에서도 불이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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