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경영난으로 체불을 해소하지 못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3월 6일까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을 완료한 사업주에게는 한시적으로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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