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공직자 부동산 신고 강화…재산 심사 때 거래과정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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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공직자 부동산 신고 강화…재산 심사 때 거래과정 소명"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재산공개 대상자가 정기 재산변동을 신고하는 과정에 부동산(내역)이 바뀌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고위 공직자 대상의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산 심사할 때 (공직자가) 더 부담을 갖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을 소명하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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