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부행위 혐의 최명서 영월군수 1심 벌금 7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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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부행위 혐의 최명서 영월군수 1심 벌금 70만원(종합)

영월군문화관광재단 이사장 명의로 줘야 할 상패와 상금을 군수 명의로 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서 영월군수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넘겼다.

영월군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최 군수는 2023년 9월 개막한 제26회 김삿갓문화제 문학상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자 1명에게 군수 명의로 된 상패와 2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8일 기소됐다.

관련 뉴스 검찰, 기부행위 혐의 최명서 영월군수에 벌금 100만원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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