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중 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 55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딸 B(10대)양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에는 B양이 거듭된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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