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11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허용법을 이같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와 사법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