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지급하려던 비트코인 물량과 실제 보유 물량을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이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자율규제 체계에만 맡겨둔 구조적 한계가 이번 사고로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의 사전 점검과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상 거래 잔고를 실시간으로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며 "자율관리 체계에 의존하는 구조로, 위반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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