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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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이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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