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에게 재계약 때마다 마약류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도교육감에게 계약제 교원이 동일 학교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임용 시에만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한 전문강사는 같은 학교에 수년간 근무하는데도 매년 계약 갱신마다 마약류 검사를 요구받는 것은 정규직 교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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