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계약제 교원 재계약 때마다 마약검사…인권위 "차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초교 계약제 교원 재계약 때마다 마약검사…인권위 "차별"

같은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에게 재계약 때마다 마약류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도교육감에게 계약제 교원이 동일 학교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임용 시에만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한 전문강사는 같은 학교에 수년간 근무하는데도 매년 계약 갱신마다 마약류 검사를 요구받는 것은 정규직 교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