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조, 판매, 조리 업체 7435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포장육이나 햄 선물 세트 등을 취급하는 이들 업체 중 9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614건을 대상으로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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