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회삿돈 사적 유용 혐의와 관련해 재기수사(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을 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홍 전 회장 일가의 2017년 이전 배임 정황에 초점을 맞춰 재기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통행세 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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