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계부가 "내가 폭행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 감형받았다.
A씨는 1심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 와서는 "진범은 B군의 형"이라면서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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