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 세션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대한 헌법적·제도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민호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단순히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권한 분산과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특히,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분 아래 권한 확대에 치우쳐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핵심은 권한의 대칭이 아니라,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 장치가 함께 설계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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