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 글을 올린 원주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은 "현재 현행법상 만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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