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체납 전국 1위’ 김건희母 최은순씨, 건물 강제공매에 13억 납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속보] ‘체납 전국 1위’ 김건희母 최은순씨, 건물 강제공매에 13억 납부

지난해 개인 체납액이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79)가 보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가 시작되자 체납액 절반 이상을 납부했다.

최씨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시는 납부 기한인 지난해 12월15일까지 최씨가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압류한 최씨 수유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천249㎡)과 토지(368㎡)를 공매 공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