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제주도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올해도 운영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겐 포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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