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하자 경남도와 노조가 형사 책임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치된 피의자들은 지난해 3월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사망 4명, 부상 5명 등 9명의 사상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산불 확산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위험지역 배치 금지라는 규정을 위반한 채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형사 책임이 있다고 봤다"며 "지휘 책임자들은 반드시 진화 인력 안전성을 사전 점검하고 열악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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