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내일부터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상땅 찾기', 내일부터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지오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조상땅찾기의 서비스 신청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전면 생략하고,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비스는 지방 정부에 방문하지 않고 후손들이 손쉽게 조상들의 토지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했지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플랫폼에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다.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 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