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가 지난 10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정읍시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가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안건심의는 자치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고경윤·최재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송기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민속 소 힘겨루기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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