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오는 4월 27일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의무화에 따라 농지에 설치된 미신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현실적인 양성화를 지원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개선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실제,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상당수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지어진 시설들로 농지법 위반 상태에 놓여 있어 신고가 어려운 등 현실과 제도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장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가 농지법 위반 상태에 놓여 있어, 신고제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제도권 진입 자체가 막혀 있는 실정"이라며 "이미 많은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들이 신고로 인하여 위법적 상태가 돼 철거 또는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은 제도적 모순이며, 오히려 보호 중인 동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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