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해당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식품업체가 박수홍에게 약 463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3년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모델료를 청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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