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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