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19주기…“구금 최소화·인권 보장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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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19주기…“구금 최소화·인권 보장 이뤄져야”

이들은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보호소의 구조적 인권침해가 빚어낸 ‘예고된 비극’이었다고 지적하며 보호소 내 인권 보장 대책 마련과 신규 외국인보호소 건립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11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에 따르면 2007년 2월 11일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호실에 구금된 외국인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는 보호라는 미명 하에 이주민을 아무렇게나 가두고 열악한 상황을 강요하고 강제출국 시키는 야만적 출입국정책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법무부 출입국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주민을 잡아 가두고 구금한 상태에서 1, 2년 넘게 풀어주지 않았는데 희생자 중에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출국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출입국의 실수로 신원확인이 늦어져 6개월 이상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다.구금이 아니었다면 희생되지 않았을 소중한 생명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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