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이렇게 검찰(특검)의 공소 내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법원의 엄격한 법리 적용 요인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해온 ‘특검·검찰개혁 만능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의 표출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 상당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 부족과 공소시효 도과, 범죄 증명 부족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로 결론났다.
대규모 수사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1심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특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지만 여당 또한 특검에만 맡기면 특정 사건이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함에 대한 성찰과 복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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