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11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들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 모두 4명은 세종시 공가나 지인 집으로 위장 전입해 일반공급 분양에 당첨됐고, B 씨는 세종시 공장으로 전입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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