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체 안되자 아동학대로…교총 "무고성 신고에 공교육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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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체 안되자 아동학대로…교총 "무고성 신고에 공교육 흔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학부모가 교사를 압박하려고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책을 촉구했다.

예컨대 학부모 A씨는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담임 교사의 교체를 요구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결국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이 나왔다.

또 B씨는 학교에서 징계받은 자녀가 교사로부터 '1년 치 잘못을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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