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026년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심리적 피로 회복을 위해 2월 19일을 특별휴가로 지정·운영한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최근 도의회 안팎의 여러 현안과 힘든 업무 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여러 현안으로 인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상당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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