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의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정지, 일명 ‘계정 정지 대란’을 유발했던 인스타그램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의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청소년 보호와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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