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형사 사건에서 혐의로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게 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들고 있었던 A4 용지 3장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현수막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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