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일명 '계정 정지 대란'을 유발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인스타그램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로 인스타그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무관한 일반 계정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돼 많은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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